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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

2023-05-16

[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]


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
1. 회수의무자(연락처) : 디케이메디칼시스템() (031-658-7231)


2. 회수대상 의료기기 : 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INNOVISION-SH


3. 위해성 정도 : 위해성 정도3 (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2항제3)


4. 회수사유 : X선관 지지장치의 고정 볼트가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파손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.


5. 회수방법 : 자발적 수리


6.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: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


7. 회수기간 : 2023.06.01 ~ 2023.12.31


8. 공표자료 작성 년 월 일 : 2023.05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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