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
2023-05-16
[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]
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1. 회수의무자(연락처) : 디케이메디칼시스템(주) (031-658-7231)
2. 회수대상 의료기기 :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INNOVISION-SH
3. 위해성 정도 : 위해성 정도3 (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2항제3호)
4. 회수사유 : X선관 지지장치의 고정 볼트가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파손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.
5. 회수방법 : 자발적 수리
6.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: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
7. 회수기간 : 2023.06.01 ~ 2023.12.31
8. 공표자료
작성 년 월 일 : 2023.05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