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
2025-07-24
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회수의무자(연락처) : 디케이메디칼시스템(주) (031-658-7231)
회수대상 의료기기: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(INNOVISION-SH)
3. 위해성 정도 : 위해성 정도3 (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2항제3호)
4. 회수사유 :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내 고전압 발생기(제너레이터) 캐비닛의 전기 접촉기 접점 녹아서 전원 차단 시에도 전류가 계속 공급되어 회로 과열 및 주변 부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했습니다.
5. 회수방법 : 자발적 수리
6.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: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
7. 회수기간 : 2025.07.04 ~ 2025.10.04
8.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: 2025.07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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